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이외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6.02
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[회신] 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.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「법인세법」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 상세내용 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.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「법인세법」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