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이외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0.06.02
요 지
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.
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「법인세법」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
상세내용
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.
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「법인세법」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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